변협, 올해 변시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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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을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신규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변협은 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며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연수 대상자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지난해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신규 변호사는 약 1천 명이었고, 나머지는 변협이 진행하는 연수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번 변시 합격자를 1천706명으로 결정했다.
예년처럼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이 중 1천여명의 연수를 맡아도 변협이 200명만 연수를 진행하면 약 500명은 연수를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합격자 수를 1천200여명 이하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협은 "원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하려면 5년차 이상 변호사 1명이 연수생 1명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는 합격자가 너무 늘어 2년차 변호사에게 대여섯 명이 연수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제대로 된 연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변협은 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며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연수 대상자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지난해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신규 변호사는 약 1천 명이었고, 나머지는 변협이 진행하는 연수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번 변시 합격자를 1천706명으로 결정했다.
예년처럼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이 중 1천여명의 연수를 맡아도 변협이 200명만 연수를 진행하면 약 500명은 연수를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합격자 수를 1천200여명 이하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협은 "원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하려면 5년차 이상 변호사 1명이 연수생 1명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는 합격자가 너무 늘어 2년차 변호사에게 대여섯 명이 연수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제대로 된 연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