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금 부담 줄인다…다주택자 보유세·거래세 중과
입력
수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과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낮춰주면서 다주택자에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하는 내용이다.
25일 당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내달 중 확정해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6월1일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1일이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가 변봉돼 그 전에 법 개정을 마치기 위해 당정이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쓴맛을 본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자 등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내놓은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면서다. 일반세율은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율은 70%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장기간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높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진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다만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이 마련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25일 당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내달 중 확정해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6월1일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1일이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가 변봉돼 그 전에 법 개정을 마치기 위해 당정이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쓴맛을 본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자 등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내놓은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면서다. 일반세율은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율은 70%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장기간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높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진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다만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이 마련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