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 공개채용 공고 전부터 실명을 거론한 인사가 해당 금고의 중견급 경력직 직원으로 선발돼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천 모 새마을금고의 경력직 직원 채용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 등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모 새마을금고의 A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임시이사회에서 특정인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A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시기는 올해 1월 경력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기 전이다. 채용 공고 전부터 A 이사장이 직접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B씨는 관련 절차를 거쳐 중견급 경력직 직원으로 지난달 최종 채용돼 현재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인해 A 이사장의 발언은 공개 채용 전 이미 채용자를 내정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A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는 과거 새마을금고에 있다가 퇴직한 직원으로 업무 능력이 우수해 이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 꼭 뽑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공개채용이었기 때문에 더 유능한 사람이 왔다면 선발됐을 것이므로 특혜채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A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 이외에 다른 절차상 문제점도 확인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1월 처음으로 경력직 채용과 관련한 공고를 낼 당시 시험 전형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추후 1차 공고를 삭제하고 2차 채용공고를 낼 때가 돼서야 세부 기준을 수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기재된 응시 자격 기준도 내부 결재 내용과 달랐다. 경력직 직원의 초임 호봉을 정할 때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주의 또는 시정 요구 등 조치를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채용 청탁·강요나 결격자 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임용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른 내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의 한 직원은 "B씨가 선발되기 전부터 행정안전부와 중앙회에 특혜채용이라고 민원을 넣었으나 결국 채용됐다"며 "이사장은 채용 전부터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결 절차나 채용에 대한 다른 이사의 재심 요구를 무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예민한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 나온 정황만으로 채용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조치 내용을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