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전공생에 연구비·교환학생비 정부지원…참여자 공모

1인당 최대 1천800만원 지원…내달 14일까지 모집

해양수산부는 국제 해양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길러내고자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법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원, 교환학생 지원, 해외 단기아카데미 참가 지원,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개인 외에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연구팀도 지원한다.

해양법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생은 1천200만원, 박사과정생은 1천6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한다. 해외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6개월간 1천8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양법과 관련된 자유주제를 선정해 연구하고 해당 연구결과를 등재지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하면 1년간 교수와 학생 한 팀당 1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www.kiost.ac.kr)에서 관련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oceanlaw@kiost.ac.kr)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신청 자격과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자 오는 26일과 다음 달 4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