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벌금도 많이 내야"…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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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벌금 부담 적어 형벌 효과 떨어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법의 날인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다"며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다밍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빈자에게는 (벌금형이)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도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재산비례 벌금제는 국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정 역시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진척되지 않았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