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녀 탔다"…집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 '실형'

[사진=게티이미지]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택시기사 B씨(38)에게는 징역 6년,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C씨(24)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와 B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6시30분께 만취한 여성 승객을 광주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범행 당일 오전 5시께 만취한 승객을 태운 뒤 A·B씨와 앱으로 그룹 통화를 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일대를 조사해 택시기사들을 붙잡았다.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A씨가 2019년 5월부터 약 1년간 여성 승객 3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이를 망각했다"며 "성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