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치비평 안 할 것" 약속 깨고 3개월 만에 대선 전망
입력
수정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 "정치에 대한 비평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지 3개월만에 다시 정치 전망을 하고 나섰다.유 이사장은 지난 23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한 번 게임에서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생애에 계속 투표를 할 수 있는 게임"이라며 "대선은 단체장 보궐선거와 다르다. 두 군데 단체장의 보궐선거는 불만 표출의 대상으로 쓸 수 있지만 5년짜리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서 불만 표출로 투표권 행사를 하겠느냐"라고 전했다.
이어 "이른바 친문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 친한 정치인은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모욕적"이라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판단이 비슷하다고 하면 지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냐 안 친하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대검 반부패부가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그같은 의혹을 제기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고 근거없는 주장을 한 것에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3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과 대검 반부패부가 자기 뒷조사를 위해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