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원에 홍보성 기사'…구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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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 운영자 '집유'지방선거 기간 동안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구의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더불어민주당)·박종여(국민의힘)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00만원이 넘는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조 의원 등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조 의원과 박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는 장모씨에게 각자 55만원을 주고 홍보용 기사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기사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조 의원과 박의원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는 인터넷 신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은 인터넷 언론사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간행물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도 선거에 관하여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점에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안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