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현장서 40대 추락사…노조 "불법 크레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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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2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지상 1층 구조물 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타워크레인 업체에 소속된 관리자급 근로자로 사고 당일 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당시 추락한 지점과 하고 있던 작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목격자와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사용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 타워크레인 기종 'CCTL-120'은 이미 제작결함이 판명돼 국토교통부가 판매를 중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지상 1층 구조물 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타워크레인 업체에 소속된 관리자급 근로자로 사고 당일 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당시 추락한 지점과 하고 있던 작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목격자와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사용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 타워크레인 기종 'CCTL-120'은 이미 제작결함이 판명돼 국토교통부가 판매를 중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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