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이상금융거래방지시스템으로 고객 피싱 피해 예방

고객 가상자산 유출 방지…"고객 보호에 최선"
이미지=코빗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이상금융거래방지시스템(FDS)을 활용해 고객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5일 코빗은 FDS를 통해 플랫폼 사용자 A씨의 이상 거래내역을 발견했다. A씨는 3월 한 달간 매번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해 다른 지갑으로 보내는 거래 패턴을 보였지만, 15일에는 2700만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한번에 송금했다.출금 패턴과 입금 지갑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코빗 심사팀은 출금을 보류하고 A씨에게 입금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A씨가 보낸 입금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이트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로 밝혀졌다.

코빗 심사팀에 이러한 내용을 공유받은 고객만족(CS)팀은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최대한 빠르게 피싱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회수할 것을 조언했다.

A씨가 이미 피싱 사이트로 입금한 20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은 다시 찾을 수 없었지만, 출금을 보류한 덕에 코빗 계정에 보유한 5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해당 피싱 홈페이지 주소는 A씨 지인이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시험삼아 100만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피싱 사이트로 보내자 금세 40만원 가량의 이익이 생겼고, 큰 수익을 얻고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송금하려 한 것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공식 홈페이지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FDS를 활용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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