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더 강화하는 중국…반독점법 13년 만에 개정[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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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 매출의 10%로중국이 반독점법 제정 13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법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회색 지대'였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지배구조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 감독으로 무분별한 M&A 제지
26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올 연말 상무위원회에서 반독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 초안은 독점규제부서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해 1월 마련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정이 지연됐다.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한 감독 속에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업을 확대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을 반독점법의 상한인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도 반독점적 인수·합병(M&A)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 10일 알리바바에 부과한 180억위안(약 3조1100억원)의 과징금은 이 회사의 2019년 매출의 4%였다. 중국 반독점 역사상 최대 규모였음에도 알리바바의 작년 순이익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M&A 시 활용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가변이익실체'도 규제 대사에 올렸다. 플랫폼 기업들은 소규모 M&A 시 본사가 아닌 가변이익실체을 전면에 내세워 독점 심사를 회피해 왔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빅테크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런 구조를 묵인해 줬다.차이신은 "이번 반독점법 개정은 중국 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들에도 구체적인 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