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이 100억으로'…내부 정보 이용해 투기한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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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출범 이후 첫 사례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김성동)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0억원에 이 토지를 샀지만,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으로 오른 상태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며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