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 '지역책임병원' 지정·공공의료 확충…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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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개…전국민 필수의료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기관이 보편적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공공보건의료 정책 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연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26일 오후 모든 국민의 필수 보건의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년)'(이하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차 기본계획에서 지적된 지역 의료 격차 심화, 공공의료 인력·기관의 역량 부족, 미흡한 제도적 기반 문제를 보완한 기본계획안이 공개된다. 그간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했던 분야와 취약 계층·지역에 중점을 뒀던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확장해 전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필수 의료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 공공보건의료제도 기반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필수의료 제공 체계 분야에서는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고, 중증 질환자나 의료 취약 계층도 지역 내에서 진단부터 치료, 간호·간병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료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공공 의료체계 내에서 병상 등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의사·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해 지역 공공병원과 지방 의료원에 대한 정책 및 자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제도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재원을 마련하고, 평가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는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확충, 역량 및 제도 기반 강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는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차 기본계획에서 지적된 지역 의료 격차 심화, 공공의료 인력·기관의 역량 부족, 미흡한 제도적 기반 문제를 보완한 기본계획안이 공개된다. 그간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했던 분야와 취약 계층·지역에 중점을 뒀던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확장해 전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필수 의료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 공공보건의료제도 기반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필수의료 제공 체계 분야에서는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고, 중증 질환자나 의료 취약 계층도 지역 내에서 진단부터 치료, 간호·간병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료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공공 의료체계 내에서 병상 등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의사·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해 지역 공공병원과 지방 의료원에 대한 정책 및 자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제도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재원을 마련하고, 평가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는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확충, 역량 및 제도 기반 강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