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3곳 중 1곳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못 지켜

공공기관 3곳 중 1곳꼴로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못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60곳(66.0%)이었다. 3곳 중 1곳꼴인 34%가 목표에 미달한 것이다.

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이 물품 등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다수 고용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가리킨다.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킨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69곳 감소했다.

구매 비율 목표를 0.3%에서 0.6%로 상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준정부기관(93.7%)과 공기업(83.3%)은 의무 달성 비율이 높았지만, 지방공기업(59.9%), 국가기관(38.2%), 교육청(35.3%) 등은 저조했다. 전남 장성군은 노동부에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계에서 빠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키려는 의지조차 희박함을 보여준 사례라는 게 노동부의 지적이다.

노동부는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천518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0.91%로 집계됐다.

평균 구매 비율이 전년(0.78%)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