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소, 코로나 예방한다고 화장실 제한…바지에 용변 봤다"

3일간 양치와 세면 금지
온몸에 두드러기 나기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제한하면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6일 성명을 통해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센터에 따르면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 절차를 거친다. 훈련병들은 월요일에 입소한 뒤 다음날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와 세면이 금지된다.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 차 월요일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 훈련병들은 입소한 뒤 8∼10일 뒤에야 첫 샤워를 할 수 있는 셈이다.

훈련병들은 이 때문에 몸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몸 곳곳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토로했다. 센터는 "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육군은 감염병 통제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주장하지만, 해병대의 경우 1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입소 2일 차까지만 샤워·세면·양치를 전면 통제하고 이후에는 모든 세면이 가능하다"며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찾지 않고 이를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며 "훈련병들을 비위생적 환경에 몰아넣은 채 방역 성공을 자찬하고 있는 책임자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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