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희숙 24시간 '토론배틀'…승부처는 독해력

재산비례벌금제 놓고 24시간 총 4건 SNS 올라와

이재명 “핀란드처럼 벌금 재산 비례해 부과” 주장하자
윤희숙 “핀란드 재산 아닌 소득에 비례, 교모한 거짓말”
이재명 “독해력부터 갖춰라” VS 윤희숙 “개념도 몰라”
여권의 대선 지지율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위)와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아래)이 SNS에서 다시 ‘핫’하게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토론 결과는 “독해력부터 갖춰라” “개념부터 이해하라” 등 상대방을 향한 독설로 싱겁게 끝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쟁은 발단은 이 지사가 지난 25일 오전 9시30분 올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벌금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다.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핀란드, 독일처럼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병철 의원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을 위해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다섯시간 뒤 윤 의원은 ‘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는 글을 올려 이 지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에 안될 말”이라고 했다. 일종의 부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이 아닌 부동산 자산(재산)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만큼 의도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이 지사는 당일 밤 자정께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십시오’라는 다소 원색적인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소 의원의 형법 개정안도 형벌의 벌금 액수는 ‘피고인의 자산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윤 의원이 의도적으로 본인 글을 왜곡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윤의원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신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비꼬았다.
윤 의원은 다음날인 26일 오전 9시 “이재명 지사님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글 독해력을 이해할 때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고 적격했다. 윤 의원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벌금액을 소득이든 재산이든 비례시키는 것에는 (지금으로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