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이번주 첫 집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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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50만장 보낸다" 예고이번주 북한에 전단을 보내겠다고 한 탈북민 단체의 발표에 대해 통일부가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협력법) 시행 이후 전단 살포가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남북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통일부 "경찰과 협력해 대응" 경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이 법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다음달 1일까지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이다. 박 대표는 지난 23일 “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000장, 소책자 등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살포인 만큼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대북전단 금지도 정상 간 합의 사항 중 하나여서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6월 “남조선 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낸 지 12일 만에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하지만 전단 살포 시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실제 집행될 경우 국제사회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전단 살포는 지난 15일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숄티 회장은 당시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송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