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 택시기사들 실형…알고 보니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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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촬영까지…20대 공범은 방조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한명은 과거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서 여죄 3건 드러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38)와 C(24)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9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A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승객을 태운 C씨는 그룹 통화로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탑승했다'고 A씨와 B씨에게 알렸고, B씨가 승객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웠다.
이후 A씨와 B씨는 여성 승객을 태운 채 A씨의 집으로 이동해 성폭행했다. A씨는 성폭행에 이어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3건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 간 또 다른 여성 승객 3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C씨는 A씨와 B씨의 성범죄를 예견하고도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는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