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가족 해체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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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관계 가정에만 적용됐던여성가족부가 법률혼 이외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발표하자 교회단체 등에서 “전통적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속 시 재산 분배 과정이나 공공 주거지원 정책 등에서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여성 인권을 높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이지만 당분간 이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공' 확대 여부 관심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부계 혈통 중심의 전통적 가족 제도에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 법률혼 관계의 가족뿐만 아니라 1인 가구·비혼 동거·비혼 단독 출산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연합은 “이 같은 계획이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분화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계획은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을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상속 시 재산 분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계 혈통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가문이 어머니 성을 쓰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산배분을 꺼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률혼이나 혈연 테두리 밖에 있는 가족이 상속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 주거지원 정책이 비혼 동거, 비혼 단독 출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으로 확대될지도 관심거리다. 지금까지는 법률혼 관계의 가정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이 이뤄졌다.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한국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이 강해 혼란이 예상된다”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한종/최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