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성수 거래 막자마자…상계주공, 3억 튀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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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강북 재건축 들썩“집주인들이 일단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입니다.”(상계주공 인근 공인중개사)
상계동 일대 중개업소에 “갭투자 가능하냐” 문의 급증
도봉구 창동주공도 껑충…18단지 전용 71㎡ 2억 올라
압구정·여의도 등 규제 전 막판 매수세 몰리며 ‘신고가’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네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규제를 피한 노원구 상계주공, 도봉구 창동주공, 마포구 성산시영 등 강북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중개업소에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이어 강남권 대부분이 규제를 받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북 재건축 단지로 수요 몰려
27일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인근 중개업소에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있는지 묻는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6단지는 지난 20일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 인근 A공인 대표는 “6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후 매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며 “서울시가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고 전했다. 상계동 B공인 대표는 “강남 재건축 투자가 힘들어지자 금액을 줄여 강북 재건축이라도 사보자는 수요가 많아 6단지뿐 아니라 상계주공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고 했다.상계주공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의 대표 수혜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상계동을 직접 언급하며 안전진단 등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상계주공 16개 단지 중 이미 재건축을 완료한 8단지(‘포레나노원’), 2018년 5월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5단지,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15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이다.도봉구 창동주공도 주목받고 있다. 창동주공은 1~4단지 및 17~19단지 등 총 7개 단지로 이뤄졌다. 현재 18·19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창동주공18단지’ 전용면적 71㎡는 지난 1월 7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현재 시장에 하나 나온 매물의 호가는 9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창동 C공인 대표는 “19단지는 전체 1764가구 중 거래 가능한 매물이 10개가 채 안 될 정도로 매물이 귀하다”고 설명했다.
규제 직전 막판 신고가 속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난 21일부터 발효일인 이날까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바지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목동2단지 전용 122㎡는 25일 23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지난해 9월 거래된 기존 최고가(22억2500만원)보다 1억2500만원 올랐다. 목동 D공인 관계자는 “매수를 고민하던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주말 사이 목동에서 10여 건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동 시범아파트도 호가가 치솟았다. 이 단지 전용 118㎡는 규제 발표 당일인 21일 26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24억원에 거래된 뒤 18일 만에 2억원이 상승했다. 여의도동 K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호재로 판단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곧바로 2억원가량 올렸다”며 “여의도 일대가 규제 시행 직전인 26일까지 서둘러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매수자들로 붐볐다”고 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인근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번에는 재건축 단지별로 지정되면서 강북 재건축이 반사이익을 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곳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지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시행기간은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다.
신연수/장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