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오나?"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한 40대女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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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넘어 영업하다 적발돼 과태료경기 김포 한 음식점에서 40대 여성 업주가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에도 과태료 150만원 처분 받아
김포경찰서는 27일 김포시로부터 이 같은 신고를 접수했으며 조만간 폭행 혐의 등으로 음식점 업주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40분께 김포시 자신의 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여성 공무원 2명의 얼굴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사건 당일 해당 음식점이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에 나섰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은 당시 음식점 내에서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는 정황을 포착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 확인서를 작성했다.그러나 A씨는 확인서를 가로채 찢어버리고 이들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무원 중 1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김포시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2차 적발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