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단죄 발언' 사실조회 신청 또 기각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이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과거에 발언한 의혹이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기일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변호인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의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조회가 재판 판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기각 결정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사실조회를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고, 이에 변호인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번에 재차 기각한 것이다.

앞서 변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0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의혹이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런 의혹은 지난 2월 11일 조선일보에 실렸으며,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일 경우 재판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임 전 차장 측 주장이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열린 공판에서 의혹을 언급하면서 "조선일보에 보도된 것과 같은 발언을 재판장께서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