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7급 임용 취소된 일베男 자택서 발견된 게…'발칵'
입력
수정
성기구·여성 속옷·샤워 부스 여성 몰카경기도청 7급 공무원에 합격했지만 극우 성향의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임용이 취소된 20대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 지난 2월 경기도 자택 압수수색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A씨(28)는 최종 합격 사실을 일베에 올린 뒤 도마에 올랐다. 수년간 일베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수십차례 올린 사실이 드러난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결국 지난 1월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김씨의 경기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결과 A씨의 PC와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최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경찰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불법 촬영물 대부분은 A씨가 직접 찍어 일베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기구 사진과 여성들의 속옷 사진, 오피스텔에서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은 2018년 일베에서 벌어졌던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 대란' 당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쟁 중이고,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경기도의 임용 취소 결정에 대해 "임용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달 재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냈고, 지난 9일 A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