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지분 배분은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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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 일가가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 일가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상속인들은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지만,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 주주로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한 차례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해 이날이 마감 기한이었다.
삼성 일가가 지분 배분을 개인별로 특정하는 대신 '공유 지분'으로 신고한 이유는 아직 삼성 일가의 지분 변동이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 일가로서는 일단 잠정 상속 계획을 신고하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분할 비율을 협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반면 이건희 전 회장의 유언 등에 따라 유족이 분할 비율을 결정하고도 공개 시기를 늦추기 위해 이날 금융당국에 공유지분으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 일가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상속인들은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지만,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 주주로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한 차례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해 이날이 마감 기한이었다.
삼성 일가가 지분 배분을 개인별로 특정하는 대신 '공유 지분'으로 신고한 이유는 아직 삼성 일가의 지분 변동이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 일가로서는 일단 잠정 상속 계획을 신고하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분할 비율을 협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반면 이건희 전 회장의 유언 등에 따라 유족이 분할 비율을 결정하고도 공개 시기를 늦추기 위해 이날 금융당국에 공유지분으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