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말다툼하다가 원룸에 불 지른 40대 입건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원룸에서 바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4분 만에 진화됐으나 A씨가 손에 화상을 입었고 원룸 바닥 일부 등이 타 56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고향에 가겠다며 집을 나가려던 동거녀를 막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입건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