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동의로 시작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정보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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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 근거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지적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담은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정보유출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발 사업의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지만 이 사업은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야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올해 2월 5일 이후 토지 취득자에 대해선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법 개정안은 정부의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근거를 담았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후보지를 선발해 고밀개발을 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도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LH 등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면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게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전문위원은 "기존 사업은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주민 의견청취 공고 전까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형벌에 처하는 등 엄격한 보안 관리를 하지만 이 사업은 지정제안 단계부터 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 지구지정 관련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10% 동의 요건은 이 사업이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되지만 주민의 참여 의사를 전제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LH 땅 투기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도시 개발 정보의 보안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진 상황에서 10% 동의 요건 조항은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가 이 사업 후보지 34곳을 발표할 때도 주민 10%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가 일부 토지주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 지구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고, 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반영됐다.
하지만 개발 지구만 아니라 주변부에서도 사업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집값이 뛰게 마련이어서 10% 동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10%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제안이 들어가고 국토부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공고하면 해당 지역 주민은 건물의 건축 등이 금지되는데, 주민 일부만의 동의로 행위 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토지의 극히 일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동의로도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이들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은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적잖은 영향을 준다.
전문위원은 2월 5일 이후 토지 등 취득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는 규정에 대해선 "정부 대책 발표일 이후 구체적인 지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을 매수한 사람들을 모두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 원주민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려는 현물보상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위원은 "토지를 장래에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나 신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고,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내용은 가능한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는 성격이 강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리적으로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법안에 대해 결코 협조적이지 않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 등 개발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27일 이 법안이 논의된 전체회의에서 "규제완화만으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능한데 공공 주도로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며 현금청산 관련 규제는 기준 시점을 행정부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며 "법안 논의가 일방통행식이 돼선 안 될 것이며 위헌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담은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정보유출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발 사업의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지만 이 사업은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야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올해 2월 5일 이후 토지 취득자에 대해선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법 개정안은 정부의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근거를 담았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후보지를 선발해 고밀개발을 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도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LH 등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면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게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전문위원은 "기존 사업은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주민 의견청취 공고 전까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형벌에 처하는 등 엄격한 보안 관리를 하지만 이 사업은 지정제안 단계부터 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 지구지정 관련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10% 동의 요건은 이 사업이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되지만 주민의 참여 의사를 전제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LH 땅 투기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도시 개발 정보의 보안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진 상황에서 10% 동의 요건 조항은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가 이 사업 후보지 34곳을 발표할 때도 주민 10%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가 일부 토지주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 지구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고, 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반영됐다.
하지만 개발 지구만 아니라 주변부에서도 사업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집값이 뛰게 마련이어서 10% 동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10%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제안이 들어가고 국토부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공고하면 해당 지역 주민은 건물의 건축 등이 금지되는데, 주민 일부만의 동의로 행위 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토지의 극히 일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동의로도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이들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은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적잖은 영향을 준다.
전문위원은 2월 5일 이후 토지 등 취득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는 규정에 대해선 "정부 대책 발표일 이후 구체적인 지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을 매수한 사람들을 모두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 원주민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려는 현물보상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위원은 "토지를 장래에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나 신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고,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내용은 가능한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는 성격이 강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리적으로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법안에 대해 결코 협조적이지 않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 등 개발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27일 이 법안이 논의된 전체회의에서 "규제완화만으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능한데 공공 주도로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며 현금청산 관련 규제는 기준 시점을 행정부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며 "법안 논의가 일방통행식이 돼선 안 될 것이며 위헌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