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부인 통해 횡령' 이철 前VIK 대표 송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28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부인 손모씨를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사내이사로 앉힌 뒤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약 6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가 손씨를 통해 4년여간 약 5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손씨가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 달에 1회 정도 출근해 공과금 지출에 서명만 하고 월 1천여만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씨를 불러 조사하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접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혐의를 인정하고 그간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금융피해자연대 등이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와 피투자기업 대표 A씨가 159억5천만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계좌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전 대표와 A씨 간 금전 거래가 있던 것은 맞으나,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사용처도 이 전 대표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금전 거래가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피해자연대 측은 "A씨가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법정 증언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