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 허가취소 집행정지 인용

품목허가 및 제조·판매 중지 집행정지 유지
본안 소송 30일 후까지 판매 가능
대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및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두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식약처는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고법은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불복한 식약처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법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두 제품에 대한 생산을 재개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회사는 현재처럼 본안 소송 30일 이후까지 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