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100만원 땐 "세금 걷자"…6000만원 넘으니 "반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암호화폐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26일 오후 6200만원대로 반등했다. 이날 서울 역삼동 빗썸 고객센터 모습. 김범준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먼저 해야하며 과세는 미뤄야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라며 과세 강행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의 반발에 당혹스런 표정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최근 이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작년 말 세법 개정안을 스스로 통과시킨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1100만원 선으로 하락할 때는 과세 방침에 찬성하다가 6000만원을 넘는 등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자 이제와 말을 바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당, 가상자산 과세 두고 '갑론을박'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의 과세를 1년 이상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자산가치가 없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썼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불안정한 시장에 기반한 제도는 그 자체로 불안과 변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 의원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는 자산이며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같은당 이광재 의원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가치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원내대표는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인사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기자들이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부터 시작해서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분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어떤 진지한 분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1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오른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발표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해 7월22일이다. 정부는 당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개인과 법인의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이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양향자·이광재 의원이 소속돼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당시만해도 별다른 이견은 제기되지 않았다. 과세 시작 시점을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로 늦춰준 것을 제외하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한다는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바뀐 것은 대표 가상자산의 가격이다. 정부가 처음 가상자산 과세안을 내놓은 7월22일 비트코인 가격은 1147만원(코인베이스 기준)이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해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던 시점이었다. 그러던 비트코인 가격은 연말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다. 최근들어선 작년 7월보다 6배 이상 증가해 60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투자자가 크게 늘었고, 이들의 목소리가 세력화되기 시작했다.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가상자산의 성격과 과세 필요성, 제도 정비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채 법을 통과시켰던 정치인들이 이제와 표를 얻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번번이 패배한 홍남기, 이번에는?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한)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의 이같은 정책 강행이 이번에도 정치권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정치권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투자소득세 공제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철회했다.

강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