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대가 억대 뇌물' 대전 국립대 교수 2명 중형
입력
수정
각각 징역 5년·벌금 1억5천만원…"임용 과정 공정성 훼손"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 국립대 교수 2명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와 B(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억3천여만원, B씨에겐 1천400만원의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시간강사에게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장기간 받은 죄책이 무겁다"며 "교수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다가 경찰에 뇌물공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C(46)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께부터 C씨에게 전임 교수 채용을 약속하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A씨에게는 1억3천여만원, B씨에겐 1천400만원의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시간강사에게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장기간 받은 죄책이 무겁다"며 "교수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다가 경찰에 뇌물공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C(46)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께부터 C씨에게 전임 교수 채용을 약속하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