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없어도 삼성 문제없다" 민변·민노총 등 사면 반대 [전문]
입력
수정
"이재용 사면하면 사회정의 무너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각계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이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 환원 조치도 불법에 대한 결과물 불과"
이들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이들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치가 기부행위로 포장되어 사면 논의나 이후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국가를 어지럽힌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었다"며 "삼성은 이 부회장의 개인 기업이 아니며, 총수가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그 결과를 뒤흔들 수 없다. 게다가 이 부회장의 또 다른 범죄 혐의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면논의가 나오는 것은 해당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미쳐선 안돼
재계, 사면건의 중단하고 법원은 삼성 불법합병 공정한 판결해야1.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그에 앞서 조계종, 성균관 등 종교계도 사면 건의에 나섰고 언론들도 사설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2.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 아닐 뿐더러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 오히려 회사돈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주가조작·분식회계 등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3. 한편, 오늘 발표된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 관련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한다. 언론에 따르면 유족들은 약 12조원을 상속세로 낼 예정이며, 이 회장 개인 소장 미술품 2만여 점을 기증하고 감염병 대응 및 소아암 환자 치료 등에 1조 원을 기부한다고 한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는 납세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 회장은 이미 2008년 조준웅 특검으로 드러난 4조 5천억원 규모의 차명계좌에 대한 사회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치가 기부행위로 포장되어 사면 논의나 이후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 4.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국가를 어지럽힌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개인 기업이 아니며, 총수가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그 결과를 뒤흔들 수 없다. 게다가 이 부회장의 또 다른 범죄 혐의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면논의가 나오는 것은 해당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재계와 종교계, 일부 정치권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제안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죗값을 제대로 치뤄야할 것이며, 법원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집중하여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끝.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