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확진자 접촉해도 2주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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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입국해도 격리 의무 없어다음달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얀센은 1회, 기타 백신은 2회 접종)은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도 2주간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허가 백신 2회 접종자 대상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다만 이들에 대해선 2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두 차례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능동감시는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음성 판정을 받아도 2주일간 격리해야 한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란 인센티브를 주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방역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완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받으려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간의 면역 형성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방침이 시행되는 다음달 5일 기준 접종 완료자는 약 6만 명이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2주간 격리해야 한다.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중국 시노팜 백신 등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백신을 맞은 사람도 지금처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 4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모두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로 보상액은 각각 30만원 미만이었다. 당국은 조만간 백신 이상반응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매달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어 보상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