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병준의 관세이야기] 부동산 가격 폭등에 외국인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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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최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한 가격 폭등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관세청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토교통부와 공조한 조사에서 외국인도 불법자금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원인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일부 누락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자금을 몰래 들여와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그 규모가 관세포탈은 176억원이고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유입된 자금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관세법상 수출입 신고는 실제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이거나 물품 대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관세청에서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불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입 신고금액 대비 외환 송금 등 내역을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고 동종, 유사물품 가격 대비 현저하게 가격이 차이나는 경우에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 카지노 주변에는 여행객에게 도박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호객꾼들이 많은데 이때 해외 원정도박 자금의 현지조달을 위해 환치기 수법이 사용됩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송금대행자(환치기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을 지급한 후 국외에서 국내 송금대행자와 연결된 환전상(환치기업자)이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금액을 해외 송금 목적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번 관세청 조사에서는 환치기로 구입된 자금이 국내 부동산 구입에도 사용되었으며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외국환 은행을 통해 외국에 송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당한 자금인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법상 규정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외환자금의 거래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외환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질 수 있으며 자칫 거래의 익명성과 신속. 편리성, 수수료의 경제성 때문에 환치기를 이용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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