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내 몸 만지며 '두부살'이라고 해…강제추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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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상 여직원 입회, 정상적인 진료 행위"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의료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최 씨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최서원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박원순 건도 은폐돼"
최 씨는 28일 인터뷰(관련기사 : [단독] 옥중 최서원 "文 정권, 朴 사면 결단 내려줬으면…")를 통해 "무릎 치료를 할 때도 바지를 벗으라 하고, 허리 치료를 할 때는 속옷을 내리라고 한다"며 강제추행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최 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었다"며 "치료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최 씨는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 때문에 박원순 시장 건도 은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씨는 "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인권위에서 찾아왔었다. 어떤 식으로 강제 추행을 당했는지 육하원칙에 맞게 설명하지 않으면 각하시킨다는 둥 강압적으로 조사를 했다"며 "윗옷을 다 벗기고 몸을 누르고 만지면서 '살이 두부살이네' 이런 말을 한 것도 정상적인 의료행위냐"고 따졌다.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이 왔다는데 수용자들이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난리였다. 막상 방문해서는 방 1~2개만 스치듯 지나갔다고 한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당시 박범계 장관이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한 것이 최 씨 인권침해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것이다.최 씨는 앞서 자필 편지를 통해 "모든 재소자들이 그(교도소 의료과장)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며 "너무 놀라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치료 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준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교도소 측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주장했다.이어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게는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한다. 코리끼 주사를 맞은 재소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반실신 상태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최 씨 주장에 대해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우리 입장은 모두 정상적인 의료행위였다는 법무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9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자신이 수감 중인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한 적이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