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잉방역 논란 軍 훈련소 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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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훈련소에서의 훈련병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인권위는 29일 육군 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20곳,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식사·위생·의료·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세면 금지, 용변 시간 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인권위는 29일 육군 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20곳,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식사·위생·의료·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세면 금지, 용변 시간 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