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정 피한 쿠팡 김범석…네이버 이해진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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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자 유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범석 의장, 강한 규제 적용 피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을 자산 5조원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면서 김범석 의장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이 외국 국적(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쿠팡은 최근 자산총계가 급격히 불었다. 2019년 말 기준 자산이 3조1000억원이었지만 회사가 보유한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 부지의 지가가 급등해 현재 5조8000억원으로 평가 받은데 따른 것이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창업자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보유 중이다. 쿠팡이 국내 거래소 대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함에 따라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의결권은 76.7%까지 늘어난다.
법적으로 총수(동일인) 지정 여부가 재계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강한 규제가 적용돼서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총 자산이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도 바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면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금 운용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 총수 지정 및 규제에 대한 제도가 미비해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대기업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총수를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대주주로 있는 S-Oil 등 기존 외국계 대기업도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 이해진·카카오 김범수는 동일인 지정
반면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앞서 네이버는 2017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분이 4%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진 네이버 GIO의 경우 네이버에 대한 지분율이 적었지만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내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2016년 동일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김 의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쿠팡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감시도 받는다"며 "국내 회사 기업집단과의 법 적용에 있어서 이들 회사의 차별점은 없다"고 했다.공정위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쿠팡 총수 지정 시 이해진 네이버 GIO를 총수로 지정한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는지 질의하자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다른 집단 판단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유지배구조나 기업내부 의사결정과정이 기업집단마다 매우 상이한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사례 외에도 해당 기업집단 특성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가이드라인 세워야"
다만 공정위는 제도상 미비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책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총수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총수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총수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현실적합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쿠팡과 네이버는 IT를 기반으로 겹치는 사업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해진 창업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동일인 지정은 사회 분위기나 기업 내부 상황 등 사안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