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오피스텔도 돈줄 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은행 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도입돼 대출 한도가 시가의 최대 70% 이하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거용 부동산은 LTV가 40%까지 묶인다.

주택담보대출도 오는 7월부터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각 개인별 40%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4·29 대책은 지난해 코로나 이후 8%(전년 대비)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원 상태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LTV·DSR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청년·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이 낮은 무주택 청년층에 대해 '장래 소득'을 DSR 산정에 반영해주고 현재 최장 30년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규제 강화로 주택은 물론 상가·오피스텔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이 막히면서 관련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기/정소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