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내일 발표…5인 금지 3주간 재연장 유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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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상향시 자영업자 피해 너무 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30일) 발표한다. 현행 5인 모임 금지 등 조치가 3주간 연장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대응 역량도 아직 충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참고자료를 통해 "내일(30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2일 종료된다. 새 조정안은 다음 주부터 3주간(5.3∼23) 적용된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부정적이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배)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을 때다.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발표일 기준)는 일별로 797명→785명→644명→499명→512명→773명(당초 775명에서 정정)→680명이다. 이 기간 400명대와 500명대가 각 1번이고, 600명대가 2번, 700명대가 3번이다.
1주간 하루 평균 약 670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38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또 의료대응 역량이 아직 충분한 데다 단계 상향시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