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대구 상간녀 결혼식 습격 사건…스와핑 폭로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 2년째 제가 육아로 정신없을 때 남편이 출장 간다며 집을 자주 비웠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를 만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로 제가 출산했을 때 선물까지 주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부부는 이혼하게 됐고 1년 후 상간녀가 제 전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만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아 상간녀 결혼식 참석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알리려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여성 A 씨가 상간녀에 대한 복수를 계획 중이라는 글이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돼 순식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휴대전화 속에는 상간녀 B 씨와의 은밀한 만남 외에도 다른 커플과 스와핑을 즐기려 앱으로 서로 커플의 신체 정보가 담긴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연이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공분을 사면서 복수를 응원하는 이들은 다양한 방법의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며칠 뒤인 26일 "상간녀 결혼식장 다녀왔어요"라는 후기가 올라왔다.A 씨는 "결혼식 한 시간 전 도착해 기다리다가 양가 부모님이 인사할 때 신랑 측 부모님께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말했다"라면서 "신랑 측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이어 신부 대기실을 찾았다.

신부 측 가족들이 이를 막았지만 A 씨는 막무가내로 대기실에 들어가 "'어디 뻔뻔하게 상간녀 주제에 결혼을 하나'라고 하고 '아이 친자인지 검사해봐라'라고 소리를 쳤다"고 했다.이에 B 씨는 놀라 "누구냐"며 "경찰을 불러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4명의 경찰이 출동했고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 번뿐인 결혼식도 엉망이 되고 말았다.

해당 논란에 자신을 A 씨의 전남편이라고 주장하는 C 씨가 해명 글을 올렸다.C 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전 웨딩촬영을 할 때부터 아내가 폭력적이었다. 이때 결혼식을 접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결혼 후에도 걸핏하면 폭행하고 오히려 날 가해자 취급했지만 참았다"고 적었다.

C 씨는 B 씨를 만나면서 스와핑을 즐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도를 한 것은 맞다. 스와핑은 한창 뉴스나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가 나오길래 호기심에 글을 작성한 것뿐이다. (스와핑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연일 이슈가 되면서 A 씨가 두 사람의 직업이나 실명,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신상이 확산된 상태다.

심지어 인스타그램에는 두 사람의 사진과 근황을 공개하는 폭로 계정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상간녀의 결혼식을 찾아간 A 씨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남편과 상간녀의 사연을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A 씨가 직접 공개하지 않은 정보까지 네티즌들에 의해 공유되며 사회적 비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니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면서도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있다(대법원 1989. 11. 14. 89도1744 판결 등)"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안 역시 사람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쉽게 누구인지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B 씨에게 망신을 줄 의도로 결혼식장을 찾아가 신랑 측 부모에게 신부의 과거 만행을 공개한 것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김가헌 변호사는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은 없으니 명예훼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경찰 등이 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공연성이 있으니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혼식을 방해한 행위는 예식장 업체가 업무방해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