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음주 뺑소니까지 30대 징역 2년…"누범 기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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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음주 사고 뺑소니까지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야간 주거침입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20일 오후 9시 34분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2곳에 들어가 노트북과 중국 화폐 등 총 2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3월 1일 오후 9시 9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다른 음주운전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를 앞두고 도망가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는 2019년 3월 1일 오후 9시 9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다른 음주운전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를 앞두고 도망가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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