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통진당 의원들 직위 상실은 정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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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지었다. 2016년 4월 항소심 선고 후 5년 만이다.
김미희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며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정민 기자
김미희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며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