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처럼 과징금 맞을라"…움츠린 AI업계
입력
수정
지면A14
업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사진) 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 철퇴를 내린 것을 두고 “AI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AI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스캐터랩이 가입자에게 받은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챗봇 서비스에 가져다 쓴 점 등은 잘못이 맞다”면서도 “합리적인 AI 개인정보 사용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감이 있다”고 말했다.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쓸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해야 한다. 스캐터랩은 최대한 가명 처리 했지만 일부 변형되거나 잘못 쓴 지명, 이름 등 네 건은 가명화를 못했다. 예컨대 지명인 ‘OO동’을 ‘OO봉’이라고 잘못 쓰거나 이름을 성을 빼고 두 자만 적은 경우 등에서 인공지능이 가명화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 AI 개발자는 “기업이 가명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변형된 정보가 노출되긴 했어도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없는 점은 참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가명 처리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의견도 많다. 개인정보위는 처분을 내리면서 “카카오톡 대화 등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가명 처리한 뒤 서비스에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I업계 관계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은 당연히 비식별 처리를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한 영역의 정보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인 간의 애칭, 특이한 경험, 신체적 특징 등도 개인정보 범위에 넣어야 하느냐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전화번호의 경우도 한글로 ‘공일공 일사공구…XXXX’ 형태로 쓰면 걸러내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서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