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24세 무주택 근로자, '장래소득' 반영 땐 대출 한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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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청년층(39세 미만)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
학생·주부 카드 사용·적금액도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 확대
금융당국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실수요자에 대해 장래 소득 추정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방침이다. 장래 소득 추정은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대별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실시되며 조만간 나올 금융권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예를 들어 월 급여 250만원(연 300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연 2.5% 금리)을 신청할 경우 향후 연봉이 5262만원(소득 증가율 75.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면 ‘예상 소득’은 현 연봉과 평균한 4131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DSR 40%가 적용돼 대출 한도는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4850만원까지 39.4% 늘어난다.
만 39세 미만 청년층과 혼인일로부터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올 하반기 도입된다. 만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연간 납입하는 원리금이 줄어들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현 금리(연 2.75%) 수준에서 만기가 40년(기존 30년)으로 늘어나면 월 상환 부담액이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대출받으면 현재 월 상환액이 122만원이지만 40년 초장기 모기지에서는 104만원으로 축소된다.개인 단위 DSR 적용으로 그동안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등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소득이 없는 휴·폐업 사업자라도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납부했다면 이를 보험료율(3.43%)로 나눈 3300만원을 연간 소득으로 인정해 줘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전업주부 역시 은행 적금 납입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활용해 연소득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 대출 한도를 늘려줄 계획이다. 즉 전업주부가 연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를 신용카드 사용률(45.5%)로 나눠 약 3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약 92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