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필요하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미국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쿠팡 총수 지정을 피한 가운데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발생하면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동일인 지정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작업에 바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이 새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와 쿠팡 사이 대규모 거래가 이뤄진다면 우선 부당 내부거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할 명분, 필요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김 의장과 그의 친족들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사는 없지만, 이들이 개인회사를 만들고 쿠팡㈜이 일감을 준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로 제재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시장가격을 적용해 물량만 많이 몰아줘 매출액을 올리는 행위는 제재하는 게 불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국내 기업집단 총수 2세들이 외국 국적을 갖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제도개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