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접종완료자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

29일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대상자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요양병원·시설에서 가족을 대면 상태로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접촉 면회 또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만큼 접종하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를 보낸 사람을 말한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차 접종이 종료된 시점에 면회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면회자뿐만 아니라 입소자도 모두 접종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 어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지 등 세부 가이드라인은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시설 종사자가 받고 있는 코로나19 선제검사 횟수도 줄이기로 했다.정 본부장은 선제검사 완화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7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해 시설 내 집단발병이나 위중증·사망 위험이 많이 감소했다"며 "종사자들에게 시행했던 선제검사 주기를 조정해 유행지역에서는 1주 2회에서 1회로, 그 밖의 지역에선 1주 1회에서 2주 1회로 검사 주기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의무 면제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확정했다.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 검사 결과 '음성' ▲ 무증상 ▲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또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 검사 결과 '음성' ▲ 무증상 ▲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조건에 해당 된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상생활을 하면서 14일간 건강 상태를 보건소로 보고하는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또 6~7일차 및 12~13일차에 검사를 받는다.

방대본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된 후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