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갈등 단초 '광양만권조합 위원'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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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29일 법조계와 지방 정가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임종기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전남도의회를 상대로 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규정상 조합회의는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그대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피추천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임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따라서 도의회의 추천이 위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결 없이 조합회의 위원을 추천한 것과 민간공항 이전과 원내대표 처우 관련 임 의원의 5분 발언 요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말 김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부결, 각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