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0년 할부 가능해지나…공공주택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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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 일정 지분 우선 취득, 나머지 분할 취득 방식'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거나 국유재한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해서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총 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0표, 기권 11표로 가결 됐다.
개정안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입주 시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동안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중 하나로 추가했다.
입주자가 초기에는 지분 20~25%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년 또는 3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장기간 지분을 매입하도록 해 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존 공공분양은 입주 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해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실거주 의무 등 요건을 달아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기거주를 유도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