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시신 유기한 화물차 운전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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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1번 국도에서 사망 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에서 60대 보행자 B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국도 옆 배수로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 주변 등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부터 A씨가 검거되기까지 시간이 흘러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만큼 사고 전 그의 행적을 조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는데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국도에서 걷고 있었던 것인지 추가로 파악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에서 60대 보행자 B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국도 옆 배수로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 주변 등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부터 A씨가 검거되기까지 시간이 흘러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만큼 사고 전 그의 행적을 조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는데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국도에서 걷고 있었던 것인지 추가로 파악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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