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못할 비난도 참겠다던 文, 모욕죄 고소…내용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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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단 내용 아주 극악, 묵과 못할 수준"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그릇이 간장 종지에 불과"
이와 관련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인이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측이 결국 고소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된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족문제연구소를 패러디한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했다.
당시 A씨가 살포한 전단지에는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고 비하하는 내용이 실렸다. 뒷면에는 '2020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진과 이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행동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다"라며 "나도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