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엉터리 공시가' 혜택 노형욱…정상화 입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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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안 내고 집값은 급등한 노형욱 아파트
원희룡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세금은 면제"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후보자가 올해 역시 시세와 공시가격이 달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혜택을,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집값이 오르는 또다른 수혜를 입었다고 보도한 <한경닷컴>의 기사(제목 : [단독] 노형욱, '엉터리 공시가' 수혜…집값 급등 속 종부세 피했다)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원 지사는 "엉터리 공시가격이 노 후보자에게는 이중의 행운을 가져왔다"며 "집값 폭등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세금은 면제되니 벼락거지에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에게 노 후보자의 행운은 매우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엉망진창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했고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며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여전히 국민에게는 비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비밀에 싸인 채 또 다른 행운을 누리겠다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도별로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을 보면 △2013년 3억6800만원 △2014년 3억 6500만원 △2015년 3억7600만원 △2016년 3억8300만원 △2017년 4억1700만원 △2018년 5억8800만원 △2019년 6억4600만원 △2020년 6억8100만원 △2021년 7억720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후보자가 '엉터리 공시가'로 종부세 대상(9억원 이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올라 혜택을 보는 이른바 '이중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